KTㆍLG파워콤 30일부터 신규가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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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개인정보를 유용한 KT와 LG파워콤이 30일부터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 모집 정지 기간은 KT가 30일,LG파워콤이 25일이다.
이에 따라 KT는 내달 28일까지,LG파워콤은 내달 23일까지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없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회선 증설,인터넷TV(IPTV) 등 부가서비스 가입만 받을 수 있다. 다만 KT가 단독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벽지,농어촌 등 읍·면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25일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용한 KT에 영업정지 외에 과징금 4억18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LG파워콤에 과징금 230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이에 따라 KT는 내달 28일까지,LG파워콤은 내달 23일까지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없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회선 증설,인터넷TV(IPTV) 등 부가서비스 가입만 받을 수 있다. 다만 KT가 단독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벽지,농어촌 등 읍·면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25일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용한 KT에 영업정지 외에 과징금 4억18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LG파워콤에 과징금 230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