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포장 횟수와 포장공간 비율, 포장 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주요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