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은행권에 신BIS 자기자본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보험사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의 RBC제도가 도입됩니다.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에 적용되던 지급여력제도가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 Risk Based Capital)로 전환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도입’ 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업계와 학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월 은행권에 도입된 신BIS 자기자본제도에 해당하는 이 제도는 이미 미국(93년)과 일본(96년), 호주(02년), 영국(04년)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별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대 가용자본 비율(RBC비율)'을 산출해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 명령은 물론 경영실태 평가에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 "(요구자본의 경우)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라는 곳에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보험 리스크는 위험률을 기준으로 하고, 금리리스크는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 부분을, 시장이나 신용쪽에 대해서는 신BIS의 분류체계와 계수방법 등을 원용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현행 지급여력제도가 자산운용리스크와 보험리스크를 단순하게 산출하는 반면 RBC제도는 자산과 부채의 리스크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보험사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RBC 제도는 자산운용리스크를 금리와 시장, 신용 등 3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주식이나 채권, 대출 등 자산 특성에 따라 위험계수를 차별화해 정밀하게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종목간 리스크 차이를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인수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발생하는 리스크는 물론 파생상품,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교하게 측정해 건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보험쪽은 지금까지는 파생상품(투자) 같은 게 한도 규제로 돼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총자산의 5%, 약정금액의 5% 한도로 돼 있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과는 달리 자기자본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도 규제로 했던 건데요. RBC제도로 전환이 되면 비율로 돼 있는 한도 규제가 완화되고 점진적으로 규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금감원은 또 장기채권 투자와 금리연동형보험 판매확대 등으로 금리리스크를 헤지하고 불완전판매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