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대부중개업체는 앞으로 대부업 등록과 관계없이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는 상호에 각각 '대부'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11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대부중개업체가 알선 수수료로 대출액의 6~16%나 떼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8000개 정도로 이 중 1만개는 대부중개업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출을 중개해 준 대가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액의 6%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객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액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챙기는 사례도 있다.

금융위는 대부중개업체가 소규모로 대부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OO대부' 상호로 혼동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령에 대부업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일 때만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부 또는 보증계약서 작성시 대부금액,이자율 등 중요 사항은 대부이용자나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전화 통화만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해 대부업체 간 영업질서 유지,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금감원 검사 대상인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협회 가입을 의무화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