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6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30일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과태료는 1000만원.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