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갖은 기자간담회에서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사업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를 냈을 경우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는 데도 걸림돌이 되는 등 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대형사고를 내더라도 가해자가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형사상 책임이 면제돼 왔습니다. 이 회장은 또 자동차 사고 방지 등 공익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연간 100억원 이상을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손보업계 사장단 회의에서도 이야기됐듯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교통질서 지키기 켐페인을 범국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지원 사업과 교통사고 예방 교육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 회장은 조만간 입법 예고될 예정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지주사 설립 등 중요한 사안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보험지주사 설립을 비롯해 소액결제 시스템 도입, 파생상품개발, 투자자문 등 다양한 내용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데로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정부에 이어서 이번 정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 보장범위 제한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영의료보험 보장범위 제한 정책은 중서민층 국민들의 의료비를 가중시키는 반시장적 규제정책인 만큼 업계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깁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