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청년창업지원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특례보 증제도'를 시행합니다. 신보는 청년 창업자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기간을 5년이상 장기로 운용하고, 지원 자금은 개업 또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으로 한 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최저금리 적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과도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에서 35세의 창업자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내인 중소기업입니다. 신보 관계자는 올해 '청년창업특례보증'을 통해 1,0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