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월 말 시작했던 언론사 광고중단 협박운동 수사가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혐의가 있는 네티즌 22명 중 구속된 2명과 미성년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가 중한 자는 가급적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개월간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사 4명을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가동했다. 임채진 검찰총장까지 나서 엄단 지침을 내렸던 '사이버신뢰저해사범'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정리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많은 논란과 화제를 낳았다.

특히 대통령ㆍ정부정책ㆍ일부 언론 등을 전면 부정한 촛불시위와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이어서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자행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초 관련 혐의자 22명을 출국금지시킨 것을 놓고도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또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6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느냐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법원은 6명 중 카페개설자 이모씨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지속했던 양모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고 이들은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사실에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는 명쾌한 설명을 덧붙였다. 사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또 다른 이모씨 등 4명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구속된 2명과 별반 다르지 않아 법원이 영장 발부범위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화면캡처 등 모든 증거자료를 이 잡듯이 뒤져 공소장에 첨부한 탓에 공소장이 '화려한' PT(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방불케 한 것도 화제다. 또 피의자 통화 및 활동내역ㆍ피의자들의 업체 홈페이지 해킹내역 등 22명에 대한 수사 관련 서류를 모두 쌓으면 3~4m 달하는 등 그 양도 엄청났다.

욕설ㆍ협박전화를 수천 통 하고,업체 홈페이지를 해킹해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네티즌들, 이들은 반성의 기미없이 모든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과연 '무고한' 네티즌들을 때려잡은 것일까. 이제 세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때다.

이해성 사회부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