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8.22 08:18
수정2008.08.22 08:18
ST&I는 온성준씨가 제기한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22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27일자 정기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김지수씨는 ST&I의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직무를, 이택서씨는 사외이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온성준씨를 선임한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