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성능 하자와 주행거리 조작, 차량사고 미고지 등을 우려해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경험이 있거나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이 중고차 구매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소비자 1만10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중고차 구매시 분쟁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응답자가 51.3%나 됐고, 실제 분쟁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7.6%에 달했습니다. 우려하는 분쟁 유형은 성능 하자가 27.5%로 가장 많았고, 차량 사고 미고지 22%, 주행거리 조작 18.6% 순이었습니다. 차일권 보험개발원 팀장 “소비자 중 51%가 중고차 매매시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 소비자의 40% 이상이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점은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는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를 매매 또는 매매알선 할 때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구매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소비자가 전체의 42.2%에 달해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 사고이력 보고서를 매매거래시 제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6.7%에 달해 반대한다는 응답자 4.5%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서비스는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최초 신차 출고시부터 변경된 차량번호의 모든 보험사고 기록을 알 수 있도록 해,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일권 보험개발원 팀장 “앞으로 자동차 사고이력 정보서비스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고해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시장은 전형적인 레몬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성능 점검과 사고이력 조회, 성능 보증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