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1 부동산 대책] 재건축 인허가 1년 6개월로 단축…층수제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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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재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3년에서 1년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과 후분양제도를 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을 하려면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진단을 두 번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번만 받도록 했다. 안전진단 실시 시기도 '정비계획 수립 후'에서 '수립 전'으로 변경한다. 안전진단 판정기준 가운데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 분야의 비율을 대폭 낮춰 재건축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해 지금보다 훨씬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부문의 공급위축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감정가의 120%에서 인정하되 실제 투입비용인 연약지반공사비 등 가산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수정으로 분양가가 3∼5% 오를 전망"이라고 밝혀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아파트 후분양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후분양제는 민간아파트의 공급을 위축시키고 분양가를 올려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어 공공아파트만 '원칙적 후분양,필요시 선분양'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민간아파트는 자율선택방식으로 바뀐다.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연 30만가구 공급을 위해 인천 검단신도시에 690만㎡를 추가해 분당급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새로 지정된 곳에는 2만6000가구가 공급되며 기존 신도시와 합해 모두 9만2000가구가 건설된다. 오산 세교2택지개발지구와 서쪽 520만㎡를 묶어 신도시로 개발한다. 전체 주택 수는 3만7000가구다.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은 현재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된다.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0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한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현재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연 3조원에 달해 중소건설업체들은 과당경쟁에 따른 매출감소우려를 일단 피하게 됐다. 또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국가공사는 공동수급 업체 수를 5개 이내에서 10개 이내로 확대해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높이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