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바탕으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내용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검찰고발, 회원제재 등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포상금 최대 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최고 포상금 1천만원에서 대폭 상향된 것입니다. 또 검찰고발과 회원제재 대상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이용한 주가조작 신고에 대해서도 50만원 이내의 소액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