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남재경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조규영 의원이 보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상 보육시설로 국ㆍ공립뿐만 아니라 법인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실내 미세먼지 양을 기존 100㎍/㎥에서 8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