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장용지 최장 10년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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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공장 요건만 갖추고 용지를 값싸게 사들인 뒤 비싸게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같은 악용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전매가 빠르면 내년부터 제한됩니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법률로 공장설립 후 10년 이내로 정했다. 현행은 공장설립하면 전매제한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매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10년 이내에 공장용지를 처분해야 한다면 당초 분양원가에서 물가상승률과 이자 등 최소비용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악용 사례를 최대한 막고 실수요자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지난해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 등 6개 주요 산업단지에서 이뤄진 98건의 매매 가운데 40% 이상이 시세차익을 노린 비정상 거래로 드러났습니다.
개정안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등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또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임대받은 사업자가 용지를 다른 사업자에 다시 임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