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휴대폰.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3개월을 써야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약관에도 없는 휴대폰의 3개월 의무사용 강요로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재홍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휴대폰 대리점에 신규가입 상담을 해봤습니다. 무조건 가입하면 12개월 이상은 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녹취> A 휴대폰 대리점 "12개월말고 약정 안 되있는건 없나요?" "약정 안되있는건 저희는 없습니다." "무조건 12개월을 사용해야 하나요?" "예" 다른 대리점도 마찬가집니다. 최소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가입조차 어렵습니다. 녹취> B 휴대폰 대리점 "최소 3개월은 유지해줘야하는데요." 최소한 3개월은 무조건 써야된다는거죠?" "예" 신규가입이든 번호를 이동하든 3개월, 95일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된다고 대리점들은 입을 모읍니다. 본사에서도 상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책임에 대해선 일부 대리점의 문제라고 회피합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이동통신사에 해지요청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통사에서 대리점에 수수료 지급은 가입자가 3개월사용유지조건인지라 대리점에선 고객들에게 부탁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대리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본사에서는 불량고객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점 지불시스템을 3개월단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개인사업자들이 오늘 신규가입자를 받는다해도 3개월이 지나야 가입유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입시 확인하는 약관에는 3개월 의무사용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비를 내겠다해도 3개월 미만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어느 곳도 받아주는 대리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약관에도 없는 불법의무사용 강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의 불합리한 지불구조로 인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