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洞' 분쟁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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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봉천1동 개명…동작구 주민들 발끈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의 '보라매' 명칭을 둘러싼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동작구(구청장 김우중)와 동작구민 유모씨 등 10명은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관악구 봉천1동의 이름을 보라매동으로 바꾸는 것은 행정구역을 혼동하게 만든다"며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동작구 등은 "봉천1동이 보라매동으로 바뀐다면 '보라매공원''보라매병원''보라매초등학교' 등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시설들을 일반인들이 관악구 봉천1동에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될 여지가 크다"며 "봉천1동은 보라매공원과 인접한 동이라는 것 빼고는 '보라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만큼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동작구 등은 또 "보라매공원은 개원 이래 20여년 동안 대내외적으로 동작구를 상징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일반인들은 '보라매'와 관련된 건물,지리적 명칭을 '보라매공원'과 인접한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라고 인식하는 만큼 '보라매'라는 명칭을 행정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는 동작구뿐"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의 '보라매' 명칭을 둘러싼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동작구(구청장 김우중)와 동작구민 유모씨 등 10명은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관악구 봉천1동의 이름을 보라매동으로 바꾸는 것은 행정구역을 혼동하게 만든다"며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동작구 등은 "봉천1동이 보라매동으로 바뀐다면 '보라매공원''보라매병원''보라매초등학교' 등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시설들을 일반인들이 관악구 봉천1동에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될 여지가 크다"며 "봉천1동은 보라매공원과 인접한 동이라는 것 빼고는 '보라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만큼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동작구 등은 또 "보라매공원은 개원 이래 20여년 동안 대내외적으로 동작구를 상징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일반인들은 '보라매'와 관련된 건물,지리적 명칭을 '보라매공원'과 인접한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라고 인식하는 만큼 '보라매'라는 명칭을 행정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는 동작구뿐"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