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3일 김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고 30억여원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기 위해 2월5일과 25일, 3월7일 세차례에 걸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김 씨에게 모두 30억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은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설사 특별당비 명목으로 준 20억원이 문제가 되더라도 시점이 2월5일과 2월25일로 새 법 조항 발효 이전이고, 3월7일 건넨 10억3천만원도 대한노인회 운영비 명목으로 전달한 것이어서 새 공직선거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었다.

올 2월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누구든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자금이 공천 추천 청탁을 위한 대가였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