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을 낮춘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세금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1998년 11월 아파트를 팔면서 47만원의 양도세를 낸 A씨는 양도차익이 축소됐음을 뒤늦게 확인한 세무서로부터 올 들어 2300만원이 넘는 양도세 경정 고지를 받고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운계약서가 발각된 것은 A씨로부터 아파트를 산 B씨가 이 아파트를 2006년 12월 다시 팔 때 A씨가 신고한 것과 다른 취득가액을 신고했기 때문.세금 고지를 받은 A씨는 부과제척기간의 유효성을 놓고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국세청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양도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 혹은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적극적 부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