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출범이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구제한 피해규모는 2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출범이후 6개월 동안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338건의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210건을 처리해 23억1천만원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사건 가운데 246건이 가맹사업 해지등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였고, 사업활동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는 92건을 차지했습니다. 분쟁 조정은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위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