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넘는 체육공원 쇼핑센터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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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는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에 대형 마트와 쇼핑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앞으로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경기장 시설 내부 또는 주차장 지하에 연면적 1만6500㎡ 이하의 대형마트와 쇼핑센터,선수전용 숙소,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등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공원 내 10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허용했던 유스호스텔은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100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앞으로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경기장 시설 내부 또는 주차장 지하에 연면적 1만6500㎡ 이하의 대형마트와 쇼핑센터,선수전용 숙소,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등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공원 내 10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허용했던 유스호스텔은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100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