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사업자 식별음인 'T-링'서비스에 대해 과징금 6억원과 자동가입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T-링'서비스가 창의적 마케팅방법으로 수용가능하지만 가입자들에 대해 동의를 거치않은 비율이 15%정도 자동가입은 17%에 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6억원의 과징금과 'T-링'자동가입행위 중지와 더불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