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부터 밀가루와 알루미늄괴 등 41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2차 긴급할당 관세 대통령령 전부 개정령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수입신고되는 물량부터 세율 1%인 알루미늄괴를 비롯해 밀가루와 , 견사.코코넛 분말.유리제 광학용품,종자용 호밀.사료용 귀리.코코아 원두 등 41개 품목이 무세화됩니다. 추가 수입이 필요한 사료용 매니옥 펠리트 등 4개 품목에 대해선 할당수량을 늘리거나 관세율이 내려갑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