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항공 '편법' 국내진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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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싱가포르항공과 손잡고 추진 중인 저가 항공사 '인천타이거항공'의 본법인 설립과 정기운송 면허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인천시와 국내 항공업계 간 '편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내 항공업계는 "인천타이거항공이 사실상 외국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기업이어서 항공사 면허를 내줄 경우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토해양부와 인천시를 함께 압박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법적인 검토를 모두 마쳤고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8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에 운항면허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6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관련 업체는 "인천시가 싱가포르정부의 국내 항공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 주고 있다"며 "외국 정부의 지배를 받게 될 인천타이거항공의 항공사업 허가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 지분이 2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기업인 경우 항공사 면허를 내주지 못하게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비춰봤을 때 인천타이거항공에 대한 사업 허가는 사실상 '위법'이라는 게 항공업계의 주장이다.
즉 인천타이거항공의 단일 최대주주가 싱가포르 정부 소유인 타이거항공(지분율 49%)으로 사업 운영을 사실상 외국인이 주도하게 된다는 것.
이에 반해 범 인천시 관련 지분은 인천시(2.4%),인천교통공사(12.3%),인천관광공사(20.0%),인천도시개발공사(16.3%) 등으로 쪼개져 있는 데다 인천시는 항공사 운영 경험이 전혀 없어 항공기 운항이나 정비,마케팅 등 실제 사업은 타이거항공이 맡을 것이라는 게 항공업계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항공 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고유가 상황에서 저가 항공사가 단기간 내 자본 잠식될 경우 지자체의 잘못된 결정이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인천시 측이 과반수(5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항만공항물류팀 관계자는 "인천타이거항공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이사 5명 중 3명이 인천시 추천 인사인 데다 외국인이 대표이사가 될 수 없어 외국인이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해 국내 항공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천타이거항공은 정기 항공운송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납입자본금 20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항공법 규정을 맞추기 위해 조만간 증자를 실시해 본법인 전환을 이룬 뒤 8월 말 국토해양부에 정기운송면허 신청을 할 계획이다. 면허가 나오면 10월 중 운항증명(AOC)과 국제선 노선을 허가받아 12월께 취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외국 항공사와 국내 지자체가 결합해 설립하는 저가 항공사의 첫 사례"라며 "인천타이거항공이 정기운송면허 신청을 하면 지분 관계 등 실체를 파악한 뒤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국내 항공업계는 "인천타이거항공이 사실상 외국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기업이어서 항공사 면허를 내줄 경우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토해양부와 인천시를 함께 압박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법적인 검토를 모두 마쳤고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8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에 운항면허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6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관련 업체는 "인천시가 싱가포르정부의 국내 항공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 주고 있다"며 "외국 정부의 지배를 받게 될 인천타이거항공의 항공사업 허가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 지분이 2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기업인 경우 항공사 면허를 내주지 못하게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비춰봤을 때 인천타이거항공에 대한 사업 허가는 사실상 '위법'이라는 게 항공업계의 주장이다.
즉 인천타이거항공의 단일 최대주주가 싱가포르 정부 소유인 타이거항공(지분율 49%)으로 사업 운영을 사실상 외국인이 주도하게 된다는 것.
이에 반해 범 인천시 관련 지분은 인천시(2.4%),인천교통공사(12.3%),인천관광공사(20.0%),인천도시개발공사(16.3%) 등으로 쪼개져 있는 데다 인천시는 항공사 운영 경험이 전혀 없어 항공기 운항이나 정비,마케팅 등 실제 사업은 타이거항공이 맡을 것이라는 게 항공업계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항공 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고유가 상황에서 저가 항공사가 단기간 내 자본 잠식될 경우 지자체의 잘못된 결정이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인천시 측이 과반수(5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항만공항물류팀 관계자는 "인천타이거항공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이사 5명 중 3명이 인천시 추천 인사인 데다 외국인이 대표이사가 될 수 없어 외국인이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해 국내 항공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천타이거항공은 정기 항공운송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납입자본금 20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항공법 규정을 맞추기 위해 조만간 증자를 실시해 본법인 전환을 이룬 뒤 8월 말 국토해양부에 정기운송면허 신청을 할 계획이다. 면허가 나오면 10월 중 운항증명(AOC)과 국제선 노선을 허가받아 12월께 취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외국 항공사와 국내 지자체가 결합해 설립하는 저가 항공사의 첫 사례"라며 "인천타이거항공이 정기운송면허 신청을 하면 지분 관계 등 실체를 파악한 뒤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