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독점법이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당국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 합병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의 혜택은 다국적 기업보다는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키우려는 중국 기업에 더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국무원(중앙 정부)은 반독점법 시행세칙의 하나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마련,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경제잡지 차이징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합병에 참여한 기업들의 전 세계 매출이 연간 100억위안(1조5000억원)을 넘고,동시에 참여 기업 각사의 중국 내 매출이 각각 4억위안(600억원) 이상인 경우 당국에 합병을 신고해야 한다. 당초 3월에 공개된 초안에선 세계 매출이 90억위안(1조3500억원),중국 내 매출이 3억위안(450억원) 이상이어야 신고 대상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합병에 참여한 기업들의 중국 내 연간 총매출이 20억위안(3000억원)을 초과하고 각사의 중국 내 매출이 4억위안 이상인 경우도 합병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당초 초안보다 단순해진 것이며,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신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수준은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앞서 공개된 초안에는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합병 신고 규정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에 삭제됐다. 이에 대해 박제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다국적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국 기업이 합병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내 부처 간 갈등을 야기했던 반독점 집행 기능 관할은 가격담합 등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M&A에 대해서는 상무부가,나머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상관리총국 등이 맡는 형태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