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8.05 21:32
수정2008.08.05 21:32
감사원은 KBS의 방만경영과 인사전횡,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KBS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정사장 취임 이후 4년간 1천억원 이상의 누적손실을 초래해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고착시켰고 과도한 임금인상 등 방만경영과 인사전횡을 통해 조직내 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