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지어진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계획을 마련하고,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하 공사에 위탁해 개발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종합대책 개선계획'과 '공유재산 관련법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진방재종합대책 개선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시설물 내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내년 6월까지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진이 났을 때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학교ㆍ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댐ㆍ터널ㆍ교량ㆍ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규모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설계 기준 마련(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정부는 또 판매시설 저층건축물 등 각종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기준을 제정해 내진보강을 권고하고,지방세 감면이나 재해보험료 차등적용 등 인센티브를 줘서 내진보강 추진을 유도키로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