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사업설명회과 광고 등을 통해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41개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습니다. 이들 업체는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없는데도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가 내세운 투자 유형으로는 해외투자 사업,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자원재활용 등 환경사업, 미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업체 투자, 해외 통화선물거래으로 금감원은 해외투자를 가장한 업체의 경우 사업 내용이 불분명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