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촛불시위자 935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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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1045명 가운데 불구속 입건된 935명에 대해 검찰이 30일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은 시위 현장에서 체포돼 불구속 입건된 935명 중 경찰버스를 훼손한 자,경찰버스 위에서 시위를 선동한 자 등 죄질이 중한 자 8명을 우선 추려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900여명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사안을 따져 약식기소 등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사법처리 수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다. 불법 시위자들이 지난 3개월 가까이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차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무법천지를 연출했지만 실제 구속된 사람은 1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이나 도로 무단점거 등 사안부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안까지 단계별로 경중을 구분해 벌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벌금액을 100만원,300만원,500만원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검찰은 시위 현장에서 체포돼 불구속 입건된 935명 중 경찰버스를 훼손한 자,경찰버스 위에서 시위를 선동한 자 등 죄질이 중한 자 8명을 우선 추려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900여명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사안을 따져 약식기소 등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사법처리 수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다. 불법 시위자들이 지난 3개월 가까이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차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무법천지를 연출했지만 실제 구속된 사람은 1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이나 도로 무단점거 등 사안부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안까지 단계별로 경중을 구분해 벌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벌금액을 100만원,300만원,500만원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