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지역에 있는 주택의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그동안 자산가치를 인정받는 등 정상적으로 취급돼 왔다면 허가받은 주택과 동등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택지 등 공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1999년 서울 은평 뉴타운 개발구역 안에 있는 단층주택을 매입한 뒤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던 중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SH공사는 거주지를 상실하는 주민을 위해 허가 주택과 무허가 주택으로 나눠 시(市) 기준에 따라 차등적인 이주 대책을 공고했다. 박씨의 집은 부동산 등기부에는 등재돼 있었지만 건축물 대장이 없었고,공사는 박씨를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로 분류해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아파트 공급 대상자로 통보했다. 이에 박씨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