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리병원의 설립을 막고 있는 것은 의료법 제33조 2항(의료기관 개설)이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는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설립 주체에 영리법인만 추가되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

물론 특별법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외국자본에 의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것.최근 큰 논란 속에 무산된 제주도 국내영리병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도 제주도에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방안이었다.

미국에서 영리병원의 등장은 이윤 추구를 위한 체인 사업자가 나타난 1960년대 말이다. 최초의 병원 체인인 HCA는 켄터키프라이드치킨 사업자가 1968년에 설립한 것이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는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병원에 대한 민간 위탁 등이 시행되면서 2000년대 초 영리병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공병원에 비해 대기 시간이 더 걸리는 등의 문제로 최근 성과에 대해 논쟁이 한창이다. 중국은 부족한 병상자원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직까지 영리병원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공공의료 비중이 큰 데다 민간 비영리병원에 면세 국고보조 등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네덜란드 등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은 대개 충분한 의료자원을 갖고 있다. 일본은 공공병상이 36% 정도에 달해 10% 수준인 한국과 큰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의료경제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 영리병원 허용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