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택지개발 절차가 추가로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지개발 절차를 개선하고 상업ㆍ업무용지 명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택지지구 지정은 물론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택지개발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면서 개발 소요기간이 17개월(50개월→33개월) 줄어든 데 이어 다시 3개월이 단축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 절차가 끝날 전망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