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교포 등 외국인도 국내에서 땅을 산 뒤 실거래신고를 하면 별도로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동산거래신고만으로 토지취득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지금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부동산거래신고와 함께 토지취득 신고까지 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국 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도 상대국 국민에게 똑같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호주의' 조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