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한 가운데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세제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의 개편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감면. 현재까지는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무조건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도 거론되고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추진됩니다. 과세기준을 지금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국민여론을 감안해 당장 실행하지는 않겠지만 개편에 대한 의지만은 분명합니다. 청와대도 종부세 완화가 투기 열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서민들과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되살리기 위한 금융 규제 완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주택거래의 시장 원리를 강조하며 금융 규제에 대한 개편도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금융 규제 완화의 시기. 세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는 판단이 서면 곧바로 금융규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투기는 막고 정상적인 주택 거래는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WOW-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