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는 2011년부터 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무교체 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6년 연속 동일한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은 경우 7년째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교체의무가 폐지되는 대신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담당이사 교체 제도는 강화돼 한 이사가 3년 이상 동일회사를 감사한 경우 무조건 3년 이상 휴식기간을 갖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 내년부터는 삼성 LG 등 대기업이 작성하던 결합재무제표가 폐지된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데다 기업지배구조개선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했고,외국에서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례가 없어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도 현행 모든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서 상장회사로 축소되고,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돼 공인회계사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과 실무수습제도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