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과 흥국쌍용화재가 부동산권리보험업 허가를 얻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손해보험과 흥국쌍용화재의 부동산권리보험 종목에 대한 보험업 영위를 추가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권리보험이란 부동산에 대한 물권취득과 관련해 등기부와 실제 물권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나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저당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각각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번 허가로 국내에 부동산권리보험 영위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한국지점,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등 8개사로 늘어났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