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국계 은행인 HSBC의 외환은행 인수 허용 여부에 대한 심사 착수를 공식 선언했다. 심사는 이르면 다음 주께부터 시작하며 최종 승인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1심 판결이 나오는 9월 또는 10월께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론스타와 HSBC 간에 체결한 국제적이고 민사적인 계약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며 "HSBC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신청과 관련한 심사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론스타가 연루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를 보류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에 입장을 완전히 바꾼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HSBC와 론스타 간 계약 기간 종료 시점이 7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며,정부 입장으로 인해 양 당사자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심사 작업 착수 시점에 대해 "HSBC가 승인 신청 자료를 제출한 지 7개월가량이 지남에 따라 새로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고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계에서는 다음 주께부터 심사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최종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를 봐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승인 시점과 관련,"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피고인(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론스타의 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승인할 방침이다.

론스타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어 HSBC와 맺은 외환은행 매매 계약의 연장을 결정한 데 이어 HSBC도 28일 이사회를 개최해 같은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외국계가 대주주인 은행은 한국씨티 SC제일은행에 이어 세 번째이며,이 가운데 외환은행과 SC제일은행 등 두 곳은 영국계가 대주주가 된다.

정재형/박준동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