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재개발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거나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달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을 헐고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분양 대상자를 1명으로, 오피스텔 등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물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단, 조례 시행 전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쓴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분양신청 만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도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