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거래소의 투자주의 지정 요건이 완화돼 주의 종목이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투자경고 및 위험 요건은 강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9월 도입한 시장경보제도의 운영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보완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투자주의 종목은 최근 3일간 주가상승(하락)률이 15%, 일 평균 거래량이 1만주 이상일 경우 지정되지만 앞으로는 '20%, 3만주'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거래가 부진한 종목이 소량 매매로 주가가 쉽게 급변하는 점을 감안해 '종가 거래량이 당일 거래량의 5% 이상'일 경우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경고 해제 후 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기간은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투자경고 및 위험의 경우 지정 예고 후 10일 이내에 재차 해당되면 별도 예고없이 바로 지정키로 했다. 또 주가 상승일수와 상관없이 주가 상승률만으로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지정 직전 주가가 일시 하락해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 중인 종목의 주가가 상승 추세임에도 상승일수 기준(15일)에 미달해 조기 해제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는 이같은 새 기준을 지난 10개월간 거래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투자주의는 50% 감소하는 반면 투자경고 및 위험은 각각 16%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간 투자주의 종목은 9273건, 투자경고와 위험 종목은 각각 128건, 26건씩 지정됐다.

투자주의 종목은 지정 전 1개월간 평균 63.5% 상승했으나 지정 후 20.2%로 하락했으며, 투자경고 종목은 214.0%에서 27.6%로 떨어졌다. 위험종목의 경우 654.5% 급등에서 36,2%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