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중단됐던 작업장에서 생산돼 보관중이던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추가로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일과 10일 다이옥신 검출로 중단돼 보관중이던 해당 작업장의 다른 물량을 검사한 결과 추가로 다이옥신이 검출돼 불합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역원측은 해당 돼지고기 수입자에게 다이옥신이 검출된 물량을 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수입된 돼지고기 78.8톤에 대해서도 회수,폐기하도록 했습니다. 검역원은 칠레의 모든 작업장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에 대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