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투자주의 종목 지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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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내 투자주의 종목 지정은 완화되는 반면 투자경고나 위험 종목 지정은 보다 엄격해진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시장경보제도 기준 변경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감위는 투자주의 종목이 과다하게 지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소수지점·소수계좌 거래 집중 종목' 지정 요건인 최근 3일간 주가상승(하락)률과 일평균 거래량 요건을 각각 현행 15%에서 20%,1만주에서 3만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종가 급변'에 따라 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종가 거래량이 당일 거래량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반면 투자경고 및 위험 지정 요건은 강화된다. 시감위는 지정 예고 후 10일 이내에 지정요건에 재차 해당될 경우 별도의 예고없이 바로 지정키로 했으며 지정된 종목은 주가상승 일수에 상관없이 주가상승률만으로 지정 해제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시감위는 투자주의 종목이 과다하게 지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소수지점·소수계좌 거래 집중 종목' 지정 요건인 최근 3일간 주가상승(하락)률과 일평균 거래량 요건을 각각 현행 15%에서 20%,1만주에서 3만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종가 급변'에 따라 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종가 거래량이 당일 거래량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반면 투자경고 및 위험 지정 요건은 강화된다. 시감위는 지정 예고 후 10일 이내에 지정요건에 재차 해당될 경우 별도의 예고없이 바로 지정키로 했으며 지정된 종목은 주가상승 일수에 상관없이 주가상승률만으로 지정 해제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