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광교신도시, 학교용지매입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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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매입비 문제로 신도시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분양이 연기된 데 이어 광교신도시에서도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영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납부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1조원에 육박합니다.
지난 1995년 제정된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내에 설립되는 학교부지비용은 지자체와 해당지역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에 설립된 신규 학교 부지매입비로 집행된 금액은 3조 186억원에 달합니다.
관련 법규대로라면 경기도가 1조 5천억원 가량을 부담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실제 부담한 금액은 불과한 5천억원에 불과합니다.
예산부족으로 이유로 나머지 부담을 경기도교육청에 떠밀어 왔습니다.
참다못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도가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에 대해서 납입하지 않는 한 우리는 추가로 개발되는 곳의 주택사업은 동의해줄 수 없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이같은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다시 한번 책임 소재를 떠넘깁니다.
“경기도의 학교설립 수요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국가에서 주택정책적인 측면으로 수요를 발생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조원에 이르는 과거 미납금 문제를 경기도에서 해결하게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나서서 국가에서 유발한 학교설립 수요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교육청의 책임전가로 정작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광교신도시.
중앙정부가 아닌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곳입니다.
결국 경기도내에서 불거진 문제가 자기 발목을 붙잡고 있는 셈입니다.
광교신도시에서 사업을 준비중인 건설사 역시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해결 볼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지만 금융비용도 절감이 되지 연기가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용지 분담금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과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