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중 관보에 게재된 뒤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규모(1만㎡ 이상) 공장을 신.증축할 때 업종이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주차장을 짓지 않을 수 있게 돼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공장 용지 350㎡당 1대의 부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들로부터 규제 완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로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 개발이나 주택 건설사업을 할 때 부과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 기한이 현재의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된다. 이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