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장을 짓거나 증설할 때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 기한이 연장돼 사업 시행자들의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중 관보에 게재된 뒤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규모(1만㎡ 이상) 공장을 신.증축할 때 업종이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주차장을 짓지 않을 수 있게 돼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공장 용지 350㎡당 1대의 부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들로부터 규제 완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로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 개발이나 주택 건설사업을 할 때 부과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 기한이 현재의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된다. 이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