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악성코드 삭제요청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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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악성코드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악성코드에 대해 삭제요청권을 미리 마련하면 개인정보보호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중요 개인정보는 의무적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불법 스팸 광고주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