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관행도 기업 프렌들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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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무조건 관행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해 온 검찰의 수사 관행이 바뀐다.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데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찰청은 21일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때 대표이사를 불필요하게 소환 조사하는 관행을 억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양벌 규정이란 회사 직원이 직무상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형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그동안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소환돼 조사받았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인 소유 공장이 4~5개 있는데 이 중 한 곳의 직원이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경우 검찰은 해당 직원은 물론 대표이사까지 소환 조사한 뒤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했다.
법인 대표는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대표라는 이유로 수사 기관에 소환돼 형식적인 조사를 받거나 본인 명의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앞으로 대표 위주의 비효율적인 조사 대신 해당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실무 책임자를 상대로 실질적인 조사를 벌이고 우편 진술서 등을 통한 간이조사 방식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잉 수사 논란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 활동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수사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대검찰청은 21일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때 대표이사를 불필요하게 소환 조사하는 관행을 억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양벌 규정이란 회사 직원이 직무상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형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그동안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소환돼 조사받았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인 소유 공장이 4~5개 있는데 이 중 한 곳의 직원이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경우 검찰은 해당 직원은 물론 대표이사까지 소환 조사한 뒤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했다.
법인 대표는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대표라는 이유로 수사 기관에 소환돼 형식적인 조사를 받거나 본인 명의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앞으로 대표 위주의 비효율적인 조사 대신 해당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실무 책임자를 상대로 실질적인 조사를 벌이고 우편 진술서 등을 통한 간이조사 방식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잉 수사 논란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 활동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수사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