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정 물량을 65세 이상 고령자용으로 의무 건설하는 내용의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자체와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국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