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심야시간대에 택시의 승차 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시와 자치구는 단속에 앞서 이달 27일부터 8월29일까지 계도를 실시한다. 단속 인력이 집중 투입되는 곳은 강남역 홍대역 서울역 종로 등이다.

시는 단속에 걸리면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해당 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고객 만족도 택시서비스 평가'에 단속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