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관광단지 조성이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안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관광·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벌일 때에만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업자 등에게 돌아가는 정상토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이익의 25%를 국가에 징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