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장 "민생 관련 반칙행위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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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서민생활과 연관이 깊은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석유,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중점 감시업종에 대해 감시하고 반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용호 위원장은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용호 위원장은 또한 "정부 중심의 경제운영에서 벗어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이라며 "출총제 폐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배구조가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토록 부채비율 200% 제
한 등의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강제적 행정제재 이전에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