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와 지주사 규제완화, 동의 명령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도 제29차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총제의 경우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6월말 현재 10개 기업집단 소속 31개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출자에 대한 사전규제를 없앰으로써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는 물론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자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공시제도를 도입해 시장 자율규제는 강화합니다.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에 대해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하는 것입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에 공시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하는 등 제재를 가해 기업 스스로가 출자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주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과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를 폐지하는 등 지주사 규제를 완화합니다. 또한 지주사 전환 유예기간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되고 손자회사가 공동출자지분 30%만 보유해도 증손회사를 가질 수 있게 게정됐습니다. 이밖에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이 폐지되고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와의 협의 하에 거래질서 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