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검토 착수 … 이통사들 "변경해도 요금 안낮아져"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10초 단위로 부과하고 있는 휴대폰 요금을 1초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도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 1초당 과금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연내에 휴대폰 과금 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14일 "국회가 휴대폰 과금 단위를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금 단위 변경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휴대폰 과금 단위를 1초당으로 강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방통위(옛 정보통신부)가 1996년 12월 휴대폰 통신요금 부과 단위를 10초로 인가한 뒤 10년이 넘도록 이를 변경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방통위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현행처럼 10초 단위로 소비자에게 요금을 물리면 11초간 통화하더라도 20초 사용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통화당 평균 5초의 요금(평균 9~10원)이 더 부과돼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2006년 한 해 동안 이통사들이 부당하게 거둔 수익만 연간 8000억원대에 달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방통위가 1초당 과금제를 추진하고 나서자 이동통신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10초당 과금을 전제로 요금체계를 운영해왔는데 기준 단위가 1초로 바뀌면 요율을 포함한 과금시스템 전반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과금 기준 변경에 따른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요율을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업계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려면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유도해야지, 요금 부과 단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외국의 경우 1초당 과금하는 나라의 휴대폰 요금이 1분당 과금하는 나라보다 싸지 않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